
인천지법에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대규모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17분께 인천지법 종합민원실 공용 메일로 "인천지법과 인근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전송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메일에는 26일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특공대원 11명을 포함한 경찰관 37명과 탐지견 3마리를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폭발물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보안 검색을 강화했다"며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충북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협박을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태스크포스(TF)팀의 수사와 별개로 지역에서도 법원과 협조해 자체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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