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8월 26일 정선 지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부지방산림청과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이 함께 나서 관내 제재소·조경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무단 이동 금지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선군에서는 올해 감염목이 현재까지 58그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하반기 방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10월 말까지 강릉·동해·삼척·평창·정선 등 재선충병 발생 지역을 포함한 관할 10개 시·군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 및 불법 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 사전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의 주요 확산 원인이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따른 인위적 요인이 많은 만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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