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8월 26일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7천589만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가담자 70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올해 4월 대법원은 이 중 1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나머지 가담자들도 대부분 1·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범행 형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5명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으며, 추후 검토를 거쳐 나머지 가담자들에게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폭동사태로 서울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의 사전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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