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단장 채규한)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초과해 20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와 투약자 26명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확인된 투약횟수와 투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 등이 포함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오남용으로 판단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이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수사의뢰된 투약자 13명의 투약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1년 동안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사유의 대다수는 피부시술과 성형수술이었다.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의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식약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을 과다·중복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다수 확인해 수사의뢰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27일부터는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시행해 의료쇼핑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의료쇼핑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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