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 항소 제기

에스프리즘은 26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3613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인은 피고인 에스프리즘 주식회사이며, 피항소인은 원고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다.

원판결 내용과 항소취지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03,255,4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손해금은 원금 350,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678,429,971원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1일부터, 866,120,201원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1일부터, 274,639,920원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1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다. 또 433,875,915원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는 연 6%, 2026년 8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에스프리즘은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취소와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의 기각, 소송비용을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할 것을 구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제출

공시상 결정(확인)일자로 표시된 2026년 8월 26일은 에스프리즘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짜다. 회사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서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공시로는 2026년 8월 25일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년 6월 18일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이 있다.

구분내용
회사에스프리즘
시장코스닥
공시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접수일2026.08.26
접수번호202608269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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