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 (사진=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낸 병역법 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국회에 2028년 2월 29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은 헌법불합치, 2명(김복형·마은혁)은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현행 병역법 76조 1항 2호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가 징집·소집을 기피한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직 조항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자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병무청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병역기피 여부를 판단해 해직 통보 조치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해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병역법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문제의 조항의 해직 대상이 광범위하며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았다"며 해직 제도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반면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직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병역기피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병무청이 해직 대상을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면 해직 제도의 형평성에 큰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청구인 A씨는 2015년 병역거부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0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차 고발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처리됐으며,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퇴사시키지 않으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A씨가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낸 지 약 3년 만에 나왔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헌재 "'재직중 병역기피자 해직의무'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 국산목재이용기술협회 국회 토론회…지역목재자원공사 설립 제안

▶ [속보] 국회, '5·18 포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與주도 의결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하루모음 깔끔한 양복 쓰리피스 남성 남자 정장 세트

[쿠팡] 하루모음 깔끔한 양복 쓰리피스 남성 남자 정장 세트 — 31,9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