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한국유니온제약이 2026년 8월 3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25년 9월 시작된 한국유니온제약의 회생절차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회생절차 종결 사유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2026년 5월 12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거해 종결을 결정했다.

향후 계획

한국유니온제약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강화를 추진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구분내용
회사한국유니온제약
시장코스닥
공시회생절차 종결결정
접수일2026.08.31
사건번호2025회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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