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절차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재단 측에 이사회를 소집해 박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8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해임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이 임시적인 직무 유지를 인정한 것일 뿐 처분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이사장은 독도·울릉도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으로 교육부로부터 직무 정지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해임 추진의 배경으로 언급하며 추가적인 비위 사실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동북아역사재단 측은 교육부가 요구한 9월 4일 이사회 개최가 정관상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이나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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