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체계 전환 면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체계가 기존 구제 방식에서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지는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8월 31일 피해자 및 유족들과 면담을 갖고 정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며 사과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6,037명으로,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과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상 재원은 기업 분담금과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하며, 2027년 정부출연금 예산은 올해 12월 국회 확정을 앞두고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의학적 소견의 복잡성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조력할 수 있도록 배상심의위 검토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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