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검은 8월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기준점 이하를 기록했으나,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출소 후 살인 및 성폭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두었던 사실과 차량 내에서 길이 40㎝, 폭 4.5㎝ 크기의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이 발견된 점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범행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장윤기의 과거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정황 등 왜곡된 성의식이 드러난 행적들도 법정에서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이 양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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