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진약품이 리포바이오랩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026년 9월 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90억원으로, 이는 영진약품의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914억 5,944만 9,207원 대비 9.84%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송 개요 및 청구 내용
원고인 리포바이오랩은 영진약품을 상대로 90억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는 2018년 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
향후 대응 계획
영진약품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8월 4일 제기되었으며, 영진약품은 9월 1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영진약품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접수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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