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의결 직후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의 뜻을 깊이 새겨 남은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개정안은 활동 종료 시한을 약 보름 앞두고 오전 중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먼저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과거 민주당의 간사 선임 방식을 지적하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면서 김 의원이 관례에 따라 간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과거 논란들에 대해 검찰 무혐의 처분 사실을 언급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간사 선임 이후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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