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영진약품이 리포바이오랩으로부터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026년 9월 1일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은 90억원으로, 이는 영진약품의 자기자본 914억 5,944만 9,207원 대비 9.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기자본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 재무제표를 따랐습니다.

원고인 리포바이오랩은 피고인 영진약품에 90억원의 지급과 함께 2018년 2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6년 8월 4일 제기되었으며, 영진약품은 2026년 9월 1일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했습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영진약품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향후 대책을 전했습니다.

구분내용
회사영진약품
시장유가증권
공시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접수일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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