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서 20㎞ 광란의 질주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구 강북경찰서는 9월 2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도주하며 차량 11대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께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5.1t 탑차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20㎞가량을 질주했습니다.

추격전 끝에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에워싼 경찰은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가 재차 도주를 시도하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벤츠 차량 타이어에 실탄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으며,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차 2대와 일반 차량 8대를 들이받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이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시 41분께 수성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동구에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도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관할서에 접수된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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