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세동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항고를 제기했다는 내용을 2026년 9월 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외 10명이 신청인으로 참여했으며, 부산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진행된다. 사건 번호는 2026비합3017이다.

신청인 측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항고 취지를 밝혔다. 이는 지난 2026년 8월 28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결정'에서 내려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건이다.

세동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분내용
회사세동
시장코스닥
공시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접수일2026.09.02
사건번호2026비합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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