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센스 SN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센스 측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은 없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센스가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센스 측은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맞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는 SNS를 통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라며 혐의를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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