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월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각 4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고민 상담을 요청한 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부르거나 학교에서 끌어안고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학생에게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며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학대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학생의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아직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그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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