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8억 7천여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한 뒤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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