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취소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이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과거 국회의원 시절 해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시 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관 후보자로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겸허히 반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에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인공지능 기반 사법 지원 확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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