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 강화와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은 기능과 성격, 업무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된 법무부와 성평등부의 이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선행될 예정이다. 다만 검찰청이나 경찰청처럼 별도의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은 시설 확보 이후 이전이 진행된다.
외교부와 통일부 등 나머지 이전 제외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예정된 2030년이나 국회 분원이 개원하는 2033년 등 주요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위원회 등 기타 기관 역시 연내 이전 계획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공백이나 정책 집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이전 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 전반을 점검하고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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