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고정 임금을 뜻한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처럼 실제로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매달 똑같이 나오기로 정해진 부분을 가리킨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검색하는 사람은 대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같은 각종 수당의 산정 기준이 궁금해서 찾아온다. 이 글은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며 평균임금과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에 정리한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이라는 말 자체는 특정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일정한 성질을 가진 임금을 묶어 부르는 개념이다.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지를 본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되는지를 본다. 고정성은 근무 실적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본다. 이 세 가지 성질을 모두 갖춘 항목이라면 명칭이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름이 상여금이라 해도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오고 근무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이름은 수당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을 채운 사람에게만 부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적힌 항목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통상임금 계산법의 기본 구조
통상임금 계산법의 출발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더해 월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온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구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각 수당별로 정해진 배율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금액이 나온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하루치 통상임금을 구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곱하는 방식이 널리 쓰인다. 다만 회사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도록 정해 둔 경우도 있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어떤 기준을 쓰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를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두 개념은 계산 목적과 산정 기간부터 다르다. 통상임금은 앞서 설명한 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 단위까지 쪼개어 계산하는 값이다. 반면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다. 평균임금은 초과근로수당처럼 변동성이 있는 항목까지 포함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통상임금과 범위가 다르다.
두 값을 쓰는 목적도 다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평균임금은 퇴직급여나 휴업수당처럼 일정 기간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 항목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같은 근로자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값이 더 큰지는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마다 어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한다.
통상임금과 기본급의 차이, 그리고 자주 막히는 지점
통상임금 기본급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흔하다. 기본급은 급여 항목 중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통상임금은 여러 항목을 성질에 따라 묶은 범위 개념이다. 기본급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들도 함께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본급만 놓고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대목은 대체로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성 급여, 그리고 특정 조건을 채워야 받는 수당 부분이다. 지급 주기가 매달이 아니라 분기나 반기, 혹은 명절 등 특정 시점인 항목은 정기성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 둔 항목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항목은 회사마다 지급 규정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자신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통상임금 계산기와 확인 순서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시간급이나 수당 금액을 빠르게 어림해 볼 수 있지만, 계산기에 입력하는 값 자체가 정확해야 결과도 의미가 있다. 먼저 자신의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항목이 무엇인지 추려낸다. 그다음 각 항목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는지 하나씩 짚어 본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고, 필요한 수당별 배율을 곱해 최종 금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통상임금 판단이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계산기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는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나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회사별로 임금 구성 항목의 이름과 지급 방식이 제각각이라 똑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다르게 결론 날 수 있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판단할 때 살펴봐야 할 기준을 나란히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살펴볼 내용 |
|---|---|
| 통상임금 판단 기준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췄는지 |
| 통상임금 계산 순서 | 해당 항목 합산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눔 → 수당별 배율 적용 |
| 평균임금과의 구분 | 산정 기간의 실제 지급 총액 기준인지, 고정 항목 기준인지 |
| 애매한 항목 확인 방법 | 취업규칙·임금규정 확인 후 고용노동부 안내로 재확인 |
통상임금 계산법을 정확히 알아 두면 자신이 받는 각종 수당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고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판단이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을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불분명하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안내나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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