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드러난 거액의 빚과 소송 (사진= 배급사 제공 · 자료사진)

부친이 생전 독단적인 성격으로 가족과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사후에 예상치 못한 채무와 소송 사실이 드러나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부친으로부터 지방의 임야를 증여받았으나, 부친 사망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친척 보증 채무와 개인 채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부친이 사망 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원고 측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법원에 상속인 수계신청을 낸 상태다. A 씨는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연락이 두절된 남동생으로 인해 상속 재산 처분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빚이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고인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요구된다. 모친의 간병이나 재산 형성 기여는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며,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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