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사 대한항공이 2026년 9월 3일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상고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본소원고인 대한항공과 본소피고인 대한민국(소관청: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청구 내용 및 금액
대한항공 측이 밝힌 청구금액은 총 248,623,913,049원입니다. 이는 피고가 불복하는 본소 및 반소 판결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대한항공의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1,459,098,427,293원 대비 2.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
이번 상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 2026년 9월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한항공 측 소송대리인도 같은 날 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는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대응 계획
대한항공은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과거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다수의 관련 공시가 있었으며, 이번 건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법적 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대한항공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접수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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