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비례대표 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법안 발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자료사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9월 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직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은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번 법안은 최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발생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사례가 현행 겸직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공석이 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하게 된다. 김 의원은 두 자리를 모두 유지하려는 태도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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