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1억 7천만 원 횡령한 50대 경리 자수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자료사진)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월 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 7천여만 원을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리비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난 7월 초 경찰에 자수했다. 자수하기 전 입주자대표운영위원장에게 횡령 사실을 먼저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횡령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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