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출원 조회란 발명자나 출원인이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가 지금 어떤 심사 단계에 있는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 글은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 흐름과, 출원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방법, 출원에 드는 비용 구조, 출원과 등록의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을 특허청에 서류 형태로 제출하는 행위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를 특허출원서라 부르며, 발명의 명칭·발명자·출원인 정보와 함께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 특허로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적은 청구범위, 필요하면 도면을 함께 낸다. 특허출원서 양식은 특허청 특허로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서류가 접수되면 특허청은 그 출원을 식별하는 고유한 특허출원번호를 부여한다. 이 번호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해당 출원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출원인은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적힌 특허출원번호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후 심사 결과 통지, 보정 요구, 등록 여부 안내 같은 모든 절차 진행 상황은 이 번호를 기준으로 조회된다.
특허출원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방법
특허출원 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출원번호나 발명의 명칭, 출원인 이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출원이 접수된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현재 심사 대기 중인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등록이나 거절 결정이 난 상태인지가 화면에 나타난다. 출원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검색이 가장 빠르고, 번호를 모른다면 출원인 명의나 발명 명칭으로도 찾을 수 있다.
조회 화면에는 출원일, 공개일, 심사청구 여부, 의견제출통지 여부 같은 절차 이력이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이력을 보면 지금 내 출원이 심사관에게 배정되어 심사 중인지, 아니면 아직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대기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특허출원은 접수만으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별도의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야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이므로, 조회 결과에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은 다른 단계다
특허출원 등록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두 단어는 전혀 다른 절차 단계를 가리킨다. 출원은 발명을 심사받기 위해 서류를 낸 상태를 말하고, 등록은 그 발명이 심사를 통과해 특허권으로 확정된 상태를 말한다. 즉 출원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등록료를 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한다.
등록이 끝나면 특허청은 그 발명이 정식으로 특허권으로 설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특허출원증이 아닌 특허증을 발급한다. 다만 출원 단계에서도 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발급되므로, 실무에서는 출원 단계 서류와 등록 단계 서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각 서류에 적힌 표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허출원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뉜다. 관납료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 결정 이후의 등록료 등 단계별로 따로 부과되며, 그 금액은 해당 연도 특허청 고시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특허청이나 특허로 누리집의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발명자가 직접 출원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인 수수료 없이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청구범위 작성 등 전문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용을 아끼려다 청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쓰거나 좁게 쓰는 경우 심사 단계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받거나, 등록되더라도 보호 범위가 기대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비용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발명의 성격과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상 앞서야 한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과 흔한 오해
특허출원 조회 결과에서 공개 상태만 보고 등록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출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공개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공개는 등록과 다른 별개의 절차다. 따라서 조회 화면에 출원이 공개되었다는 표시가 있어도 아직 심사 중이거나 등록 전 단계일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출원인과 발명자가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점이다.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을, 출원인은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고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주체를 말하며, 회사에 소속된 발명자의 경우 회사가 출원인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허출원 조회에서 이름으로 검색할 때 발명자 이름과 출원인 이름 중 어느 쪽을 입력했는지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출원 단계 | 서류 접수, 출원번호 부여, 심사청구 대기 또는 진행 |
| 심사 단계 | 심사청구 이후 심사관 배정, 의견제출통지 여부 확인 |
| 등록 단계 | 거절 이유 없을 시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 발생 |
| 조회 시 확인할 정보 | 출원번호, 출원일, 공개 여부, 심사 진행 이력 |
특허출원 조회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우선 접수증이나 통지서에 적힌 특허출원번호부터 손에 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번호를 알고 있다면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곧바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출원인 명의나 발명 명칭으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나 절차 세부 사항은 특허청 공식 안내와 특허로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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