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월 7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한 처리를 당부하고자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 한 통을 걸고 당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심사 왜곡이 없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장애인 돌봄센터 급여 논란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며, 특수교육을 전공한 배우자와 작업치료학을 전공한 아들이 실제 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각각 월 400만 원과 270만~28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센터 이전은 기존 시설의 임대 만료에 따른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외압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 정권과 검찰 수뇌부를 언급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을 향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08년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참작을 구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 소유 차량의 압류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준비단은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으나 행정기관의 관리 과정에서 공부상 반영이 늦어졌던 것이라며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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