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가 2026.09.0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을 제출했다. 코다코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다코/기타시장안내/(2026.09.08)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기타시장안내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건 : 2025카합153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권자 : 주식회사 코다코 -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2. 신청일 : '25.10.01 3. 결정일자 : '26.09.08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5.09.30)된 후, '25.10.02 ~'25.10.17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5.10.01)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6.09.08)에 따라 정리매매 ('26.09.10 ~ '26.09.18)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08900674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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