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중개보조원 신분임에도 공인중개사 대표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해 사용한 A씨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공인중개사 대표 B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8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역 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활동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씨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한 시민들의 시흥시청 제보가 이어지며 드러났다. 시흥시의 단속으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자 경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사칭 행위가 부동산 계약자들에게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시민들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중개업자의 자격증과 정확한 역할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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