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발생한 2024년 연간 손실액 37억 원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요금 미수입은 공익을 위해 공사가 감수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보조금 지급 규정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재량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뿐이며, 국가가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의 운영 주체와 노선 범위, 이용객 특성 등이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공사 측의 차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별도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 역시 위법한 부작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함께 공사가 제기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또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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