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 (사진= 연합뉴스 제공 ·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개그맨 이진호)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 기한인 8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5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주거지까지 약 10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됐으며, 이후 진행된 채혈 검사에서도 0.12%라는 수치가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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