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 기한인 8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가 내린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5회에 걸쳐 8억 7000여만 원을 도박 사이트에 입금하고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 주거지까지 약 100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로 측정됐으며, 이후 진행된 채혈 검사에서도 0.12%라는 수치가 확인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개그맨 이혁재 음주운전 혐의 입건…인천 송도서 오토바이 추돌
▶ 황영진·김다솜 부부,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수상…개그맨 최초
▶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장 간 60대 남편, 2심도 집행유예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메이크샐러드 단백질 닭가슴살 직장인 벌크업 저당 식단 냉동 도시락 간편식 바베큐 외 15종 — 4,900원
[쿠팡] 휴대용 귀이개 파우치 세트 블루 — 2,1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