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장윤정의 모친인 70대 육모씨가 지인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에게 딸 장윤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다른 연예인들도 투자에 참여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육씨의 범행 수법과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육씨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육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육씨 측은 생활비와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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