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이 2026.09.1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제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올투자증권/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26.09.10)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9963 공사대금 | 2. 원고(신청인) | 진흥기업 주식회사 (항소인) | 3. 청구내용 | - 항소인(원고) :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항소인(피고) :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7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서울지방법원에서 2026.8.21.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8.28.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등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7,165,486원 및 그 중 5,781,405,65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0.부터, 40,244,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5.부터, 3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6.부터, 1,893,015,835원에 대하여는 2024. 11. 21.부터 각 2026. 8. 2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747,165,486 | 자기자본(원) | 807,078,686,439 | 자기자본대비(%) | 0.96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0 | 8. 확인일자 | 2026-09-10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원고의 일부 항소 제기 건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25.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확인한 날임 | ※관련공시 | 2026-08-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10800652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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