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10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만든 「백목이버섯」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잔류농약 기준 초과이다.
회수등급은 2등급이다. 2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농산물, 포장단위는 1k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자는 (포장일자) 2026.4.2, 바코드는 8809460180084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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