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9월 8일 (유)제일식품이 만든 「콩가루」에 대한 회수 조치를 알렸다.
회수 사유는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섭취했을 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를 뜻한다.
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식품, 포장단위는 900g, 500g, 250g, 소비기한은 (소비기한) 2027-08-25이다.
제조·판매 업체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다.
회수 방법은 영업자 회수(택배 등)이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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