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사진= 연합뉴스 제공 · 거제 흉기 난동 피의자 검거)

경남 거제시 중곡동의 한 미용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80대 피의자 B씨는 지난해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가해자가 미용실을 이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일면식도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발생한 이 사건으로 A씨와 40대 손님이 각각 전치 6주와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혼자 있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사건 직후 미용실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B씨가 주장한 음독 시도 역시 병원 혈액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원거리에서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임에도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씨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하며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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