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 A 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월 1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초·중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총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무겁고 소년임에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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