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권리금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앞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만들어 둔 손님과 자리의 가치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받는 돈이다. 건물주에게 내는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성격이 달라서, 같은 상가를 두고도 권리금이 붙는 자리가 있고 전혀 붙지 않는 자리가 있다. 이 기사는 권리금이란 무엇인지, 보증금과 어떻게 다른지, 계약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걸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권리금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바닥권리금으로, 자리 자체가 가진 상권 가치를 말한다. 둘째는 영업권리금으로, 그 자리에서 쌓아 온 단골과 매출 흐름의 값이다. 셋째는 시설권리금으로, 앞서 들인 인테리어나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는 값이다. 실제 거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뒤섞여 하나의 금액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 전에 이 돈이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권리금과 보증금은 어떻게 다른가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내는 돈이고, 계약이 끝나면 밀린 돈을 제하고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앞선 임차인에게 내는 돈이며, 돌려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없다.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 차이를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보증금은 건물을 쓰는 대가이고 권리금은 자리와 영업 기반을 넘겨받는 대가라고 구분하면 된다.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넘길 때 권리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얼마나 분명히 적어 두었는지에 달려 있다.

권리금 계약서에 무엇을 담나

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정해진 표준 서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먼저 권리금을 바닥·영업·시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지 적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설과 집기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무엇이 함께 넘어가는지 다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권리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 각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못박아 두어야 하고, 기존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계약을 넘기는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서 적어야 한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나중에 말로 주장하기 어렵다.

권리금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

권리금 계산에 하나로 정해진 공식은 없다. 흔히 참고하는 방법은 그 자리의 평균 매출이나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분을 곱해 보는 방식인데, 이것도 업종과 상권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시설권리금은 실제 설치 비용에서 사용 기간만큼을 뺀 값으로 가늠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권리금은 정가가 있는 상품이 아니라 양쪽이 협상으로 정하는 값이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권리금과 세금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권리금을 낸 사람은 나중에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과 신고 방법, 처리 가능 여부는 개인 사정과 그해 정해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 관련 공식 안내나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기서 숫자를 미리 단정해서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권리금 장사, 자주 어긋나는 지점

권리금을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몇 가지 지점에서 반복된다. 건물주가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하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경우, 앞선 임차인이 말한 매출과 실제 매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시설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무엇을 넘겨받았는지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 전에 실제 매출 자료와 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권리금 영어로는 어떻게 옮기나

권리금 영어로 옮길 때는 흔히 프리미엄(premium)이나 영업권을 뜻하는 goodwill이라는 말을 쓴다. 다만 이 말들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번역일 뿐이고, 해외의 상가 거래 관행이나 법 구조가 우리나라의 권리금 관행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외국 자료를 참고할 때는 이런 차이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계약 조건을 잘못 옮겨 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구분내용
바닥권리금상권과 위치 자체의 가치
영업권리금쌓아 온 단골과 매출 흐름의 값
시설권리금인테리어와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는 값
보증금과 차이건물주에게 내고 돌려받는 돈인지, 앞 임차인에게 내는 돈인지
계약서 확인항목 구분, 시설 목록, 지급 시기, 기존 계약 승계 여부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계약서에 바닥·영업·시설 가운데 무엇에 대한 값인지를 분명히 적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그해 정해지는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공식 안내나 관할 세무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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