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것처럼 행세했던 남편이 실제로는 두 차례의 이혼 경력과 숨겨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9월 11일 보도된 사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으나,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의 학력과 집안 배경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남편은 아이가 5살이 될 무렵 집을 나갔고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 지원마저 중단했습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된 A씨는 뒤늦게 남편의 과거 이혼 기록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김미루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방치한 것은 민법상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또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라이머, 이혼 3년 만에 재혼 의지 밝혀… "아이 낳고 싶다"

▶ SBS 서인영, 이혼 뒤 재혼 결심까지 10년 만에 밝힌 연애사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하기스 보송보송 밴드형 기저귀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