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와코루가 2026.09.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을 제출했다. 신영와코루는 유가증권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영와코루/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2026.09.1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 (주)신영와코루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3. 불성실공시 내용 | 유형자산 취득결정('22.10.06)의 지연공시('26.09.14) | 4. 예고일자 | 2026-09-14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0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9.23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관련공시 | 2026-09-14 유형자산 취득결정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14800516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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