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14일 열린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 10일 의결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이숙진, 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 오완호, 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의 발의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안건 상정 이후 약 8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찬성 측 위원들은 과거 결정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안창호 위원장과 한석훈,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은 적법 절차를 강조한 기존 권고가 법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이미 이행된 권고를 소급해 폐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이르지 못한 채 안창호 위원장이 제3자 전문가 의견 조회를 거쳐 재상정하겠다고 결정하며 오후 7시 9분경 폐회가 선언되었습니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들은 이를 표결 회피를 위한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전원위원회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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