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치료를 위해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여고생이 입원 첫날 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 5월 9일 입원한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가출과 자해를 반복하다 스스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입원 첫날 1인 격리실에서 벌어졌다. 남성 보호사가 A양의 팔을 잡으려 하자 A양은 스스로 입원한 것이라며 이를 뿌리쳤고, 보호사는 A양의 목을 손으로 밀친 뒤 명치를 발로 걷어찼다. A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보호사와 간호사들은 팔다리를 결박했으며, 앞서 발길질한 보호사는 이 과정에서 무릎으로 A양의 얼굴과 목을 짓누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다음 날 가족에게 전화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도 해당 보호사를 고발했으며 그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퇴원 이후 A양은 극심한 불안으로 진료를 거부하며 상태가 더 악화했고, 자살을 시도해 팔과 다리, 허리 등을 다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수술 후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을 폭행한 보호사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양의 아버지는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딸을 폭행한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정식 재판을 통한 처벌을 요구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 있던 보호사와 간호사 등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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