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30대 남성, 여자 화장실 침입했다가 현행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전자발찌 보호감찰(CG))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 A씨가 여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9월 15일 오후 8시 40분쯤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의 한 아파트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A씨의 전자발찌 위치 정보가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자 즉각 소재 추적에 나섰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를 현장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범죄 이력으로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으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화장실 내부에 이용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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