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스킨이 2026.09.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을 제출했다. 뷰티스킨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뷰티스킨/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2026.09.16)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화장품 공급계약 | 2. 계약내역 | 조건부 계약여부 | 미해당 | 확정 계약금액 | 30,000,000,000 | 조건부 계약금액 | - | 계약금액 총액(원) | 30,000,000,000 | 최근 매출액(원) | 54,922,098,935 | 매출액 대비(%) | 54.62 | 3. 계약상대방 | GUANGZHOU QIANYU BRAND MANAGEMENT CO., LTD | - 최근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뷰티, 화장품 브랜드 관리 및 유통 | - 회사와의 관계 | - |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 미해당 | 4. 판매ㆍ공급지역 | 중국(대만 제외)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26-09-15 | 종료일 | 2029-12-31 | 6.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 유 | 대금지급 조건 등 | 선급금 : 계약체결후 90일 이내 계약금액의 5% 지급 기 타 : 건별 발행되는 발주서에 따라서 발주시 50%, 출고시 50% 지급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해당 | 외주생산 | 미해당 | 기타 | - | 8. 계약(수주)일자 | 2026-09-15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유보사유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계약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상기 2. 확정계약금액은 계약서의 최소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계약은 최소 구매금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방이 미달 금액의 일정부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기 계약(수주)일자는 계약서가 체결된 일자 기준입니다. - 상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 | -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16900230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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