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내 노약자석에서 발생한 다툼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절모를 쓴 노인이 해당 좌석에 앉은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자리를 비우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이 여성의 옷깃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하자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노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발로 찼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과격한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석으로 자리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노인 외에도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이 배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8월 23일에도 노약자석에 앉은 남성과 노인이 이어폰을 매개로 충돌하는 등 지하철 내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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