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와 무보험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를 역주행하다 보행 중이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 A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사고는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12분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도로 펜스를 들이받은 뒤 귀가하던 여고생을 덮쳤다. 현장 CCTV에는 피해 학생이 차량에 치여 공중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담겼으나,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손가락질만 할 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운전면허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두 사람은 서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겼으나, CCTV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A씨임이 밝혀졌다. 피해 학생은 뇌출혈과 뇌부종, 얼굴뼈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며 1,000만 원 이상의 수술비와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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