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복지위 통과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의료 거부나 기피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도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는 등 24시간 당직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의료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기존 임의적 면제에서 필요적 면제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12개월이었던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상한을 폐지해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출산 크레딧 역시 둘째 자녀에 대한 추가 산입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상향 조정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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