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당초 9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의 현행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유지된다. 이는 인하 조치가 없을 때와 비교해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산업 및 물류 분야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와 부탄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연장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며, 정유사 출고 단계에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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