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A 씨는 과거 남편의 폭행과 통제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딸이 중학생이 될 무렵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A 씨는 딸과 점차 소원해졌고,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과정의 갈등으로 딸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의 결혼 소식을 접한 A 씨는 직접 축하를 전하고 싶어 고모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고 차갑게 반응했고, 그럼에도 A 씨가 "결혼 축하해.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자 딸은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식도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인 만큼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는 연락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단순히 딸의 불효로 치부하기보다 모녀가 겪어온 오랜 상처와 희생의 역사가 얽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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