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일보 단독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 박찬진 씨의 딸이 제기한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0일 박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를 통해 9급으로 임용된 뒤 2024년 7급으로 승진했으나, 지난해 4월 선관위로부터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면접 점수 조작과 사무직원의 임의 평점 기재 등 채용 과정의 이례적 사무처리를 근거로 비위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감사 보고서만으로는 채용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원서 접수 기간 연장 등 선관위가 주장한 이례적 사무처리 행위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특정인의 임용만을 취소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7월에도 다른 선관위 간부 자녀가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법원은 채용 비리 관련 입증 책임을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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